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‌조합원 모집 신고필증‌

‌2018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서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취득 6.3주택법 개정안 적용으로 사업 안전성 강화
- 조합원 모집신고제가 도입되어 공개 모집 의무화
- 법 개정 이후 조합원 모집을 위해서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발급 필
- 조합원들의 피해방지를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발급 절차 매우 까다로움
- 도안신도시 도안교원에듀타운은 모집신고필증 받고 모집하고 있어 합법적이며 안전합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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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안내

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지만 자격은 갖추셔야 합니다.
- 세종, 대전, 충청남도 전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(주민등본상)
‌- 무주택이나 85㎡이하의 주택 1채 소유자
‌- 19세 이상 세대주
‌- 자세한 자격조건 문의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. ☎1661-6314